청소년 드림카드 신청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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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동욱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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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내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대상자가 종전 만 13세~18세에서 만 8세~18세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소년 - 초등학생 :만 8세~12세 - 중·고등학생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 : 만 8세~18세
다. 지원내용 : 문화, 체육,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 - 초·중학생(만8~15세) : 30천원/월 - 고등학생(만16~18세) : 50천원/월
라. 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신청지역 제한 없음)
마.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법정대리인, 복지시설의 장 등 ※ 만 8세~11세 대상자 :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 신청
바. 신청서류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사. 요청사항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요청
아. 문의사항 :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430-2342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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