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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공고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황자인 등록일 21.03.15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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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 항에 의하여  제13기전주화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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