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학교폭력예방교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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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54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특히, 가중처벌되는 학교폭력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여러 명이 괴롭히는 폭력, 그리고 사이버상의 폭력입니다. 오늘은 사이버상의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버 폭력예방을 위한 십계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끝까지 찬찬히 보기 바랍니다.
주먹이나 발길질같은 완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다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역시 폭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실추시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고 그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처벌받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건은 학교폭력과 별도로 민·형사상의 고소 및 고발이 병행되므로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사안이 되기 쉽습니다. 근거가 없거나 자신이 잘 모르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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