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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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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2.01.28 조회수 281
첨부파일

<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4>

 

.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화정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결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축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개정 내용

2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3

구성

위원 구성

- 현 행: 학교운영위원 전원 13

-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명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함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

간사는 행정실 예산담당 주무관으로 함

5

위원장 등의 직무

사무를 사무

7

심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위원장은 심사의견을 보고 <신설>

 

3. 공고기간: 2022. 1. 28. 2022. 2. 7.(11일간)

4. 견제출: 2022. 2. 7.()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

         2. .구조문 대비표 1.

         3. .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022. 1. 28.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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