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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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3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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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3호>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분리하려 함 ○ 관련 법규 개정 및 교육청 업무지침 변경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원회규정 공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2. 1. 28. ∼ 2022. 2. 7.(11일간) 4. 의견제출: 2022. 2. 7.(월)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2. 1. 28.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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