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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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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2.01.28 조회수 326
첨부파일

<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분리하려 함

련 법규 개정 및 교육청 업무지침 변경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원회규정 공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개정 내용

9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로 분리

(현 행: 학부모 1, 교직원 1

개정안: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3,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직원 2)

학부모는 학부모회에서 추천 받아 구성

15

소위원회의 운영

운영규칙 운영규정

32

공고

공고기간 단축(10일 이상 5일 이상)

 

3. 공고기간: 2022. 1. 28. 2022. 2. 7.(11일간)

4. 견제출: 2022. 2. 7.()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022. 1. 28.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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