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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입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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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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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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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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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68%) |
2,350,186 |
3,015,675 |
3,672,656 |
4,304,868 |
4,915,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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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50%)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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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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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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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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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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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고3) |
교과서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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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있을 교육비(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1순위 기준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나이스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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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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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15,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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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589,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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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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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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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변경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교무실)063-284-5340, (행정실)063-282-3847,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3년 3월 3일
전 주 남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