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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 적용 안내
작성자 이민정 등록일 18.11.21 조회수 312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 적용 안내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발병 후 5일이 경과하며 해열 후 2일이 경과 할 때까지" 이며, "발병 후 5 일이 경과" 그리고 "해열 후 2일을 경과"를 모두 충족할 경우 등교 가능 (아무리 빨리 열이 내리더라도 최소한 발병 후 5일 출석 정지되며, 열이 내려간 날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연장됨)



*병원 진료에 관련된 안내


발병일은 인플루엔자 증상(38도 이상의 발열 등)이 시작된 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한 날이 아님)


발병 후 1일째에 해열된 경우(최저 기준)에는 병원 진료시 의사에게 정확한 발병일을 확인받으십시오.

처방약에 따라 해열이 빠를 수 있으나,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자의 체내에 있어 전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때 등교시 학교에서의 감염 유행이 가능)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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