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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1.06.01 조회수 379
첨부파일

1.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장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1(화) 0시 ~ 6.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수도권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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