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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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01 조회수 480
첨부파일

1.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장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 6.1(화) 0시 ~ 6.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수도권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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