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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1.03.19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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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도로교통법 제2192)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

 

 3. 교통법규 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인도로 주행할 수 없음

동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안전속도(전주시 조례 20km/h 이하)를 지키고 과속금지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지정차로위반 금지)

보행자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나 DMB 사용 불가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급경사나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운행 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보험 가입(대인.대물 배상 등)

 

5. 배터리 화재 예방

규격에 맞지 않거나, 다른 회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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