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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전주제일고등학교 장학재단 ]

 

 

정     관

 

 

 

2004. 03. . 제정

2010. 05. 12. 개정

2011. 08. 23. 개정

2014. 07. 15. 개정

2015. 09. 15. 개정

2017. 03. 31. 개정

2020. 06. 09. 개정

2021. 07. 20. 개정

2022. 05. 1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과

     예.체능에 우수한 재능 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전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여 그

     재능을 신장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인재양성과 학문. 예술.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제일고등학교 장학재단 (이하 본 법 인”)이라고 칭한다.

 

  제 3(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관선515(남노송동) 전주제일고등 학교 내에 둔다.

 

  제 4(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 을 시행한다.

     1.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특별활동 지원비 지급(.체능.학습지도)

     3. 전주제일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② 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정관의 제4조 제1장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감독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인의 목적사업들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혜자는 전 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한 대학생에

         한한다.

 

                      제 2 장 재 산

 

  제 6(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 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부동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것 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호와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제2와 같다.

 

   제 7(재산의 관리)

     ① 6조의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

     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1,2항 경우는 제 외한다)에 있어서는 선량한 주의 성실한 관리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허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한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경비 조달 방법)

     본 법인의 유지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 장 회 계

 

  제 10(회계의 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1항의 경우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기타 수 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난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하여 배분한다.

 

  제 11(회계의 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

    법상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예산외의 채무부담등)

    본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 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 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 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임원의 보수)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5(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

      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법인과 재산상 관계가 있는 자

    ②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 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나 사용 하게 할 수 없다.

 

                       4 장 임 원

 

   제 16(임원의 정수)

본 법인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

2. 이 사 4(상임이사 1인 포함)

3. 감 사 2

 

  제 17(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적임자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임원 중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임원의 선임 방법)

     ① 최초의 임원 선임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후는 이사회에 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 능력 있는 자를 선출한다.

임기전 임원의 해임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 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임원선임의 제한)

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이사장의 임무와 임기)

192항의 이사장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다.

 

23(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중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에 의하여 선출된 직무대행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 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6(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될 때

 

28(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29(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 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 하거나 모든 재직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이사회의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2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 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1(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보 칙

 

    제 32(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 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된 다.

 

35(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

 

36(공고사항 및 그 방법)

법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해산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내용과 같다

 

38(기부금의 공개)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7 장 부 칙

 

1(시행)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3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