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원적교 재입학이 원칙, 자퇴한 해 재입학은 출석일 수 확인 후 신청 가능
? 절차: 희망자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 제출-> 원적교 학칙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 허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