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정처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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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제일고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11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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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 결석, 인정 지각,인정 조퇴,인정 결과 (내부결재, 인정결처리 확인서(서식1) 첨부.) 내부결재시 스캔하여 올린 증빙자료는 원본을 월말 출결현황 제출시 함께 교무기획부로 제출
- 경조사(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①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동법 제14조 제③항에 의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월1일 한함.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과정 이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인정결 처리 확인서를 1달에 2회(1~15일 1회 / 16~말일 2회) 담임교사 서명 후 스캔하여 내부결재 붙임파일로 활용. 결재 후에는 인정 처리 확인서 원본을 월말 출결서류 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기획부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항목 → 코로나 유증상 관련 (PCR 검사, 자가키트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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