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업무처리 안내(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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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제일고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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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관리] ① 수업일수 2024학년도 수업일수 192일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함, 결석이 65일이상이면 유급) ② 결석 - 출석 인정 결석, 인정 지각,인정 조퇴,인정 결과 (내부결재, 인정결처리 확인서(서식1) 첨부.) 내부결재시 스캔하여 올린 증빙자료는 원본을 월말 출결현황 제출시 함께 교무기획부로 제출
- 경조사(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①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동법 제14조 제③항에 의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월1일 한함.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과정 이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기타 결석(내부결재) -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 기타 결석으로 인정 불가한 경우 가.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이 판달할 때 단순 영리 목적의 행사이거나 교내 학사일정에 지장을 준 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불허할 수 있음 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 해당 교외 활동(행사 및 대회 등) 주최 기관의 협조 공문 등이 없는 경우.
- 질병 결석(월말 출결마감후 학급별 출결현황과 질병결석계(서식2) 매월 첫주까지 교무기획부에 제출) - 질병결석계 내의 보호자 날인(또는 사인), 학생 날인(또는 사인)은 필수 - 결석일 3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한 질병결석계 제출 - 결석일이 1일 또는 2일인 경우도 진료확인서 또는 투약봉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질병결석계 제출(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결석계 내의 담임확인서를 담임교사가 작성) - 미인정 결석 - 7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학생 - 나이스 미인정결석 학생 등록(담임) : 등록 → 학생찾기 → 일출결조회/수기입력*선택 → 대상학생 조회 → 학생명 더블클릭 → 정보입력 → 저장(학생이 복귀하면 나이스 복귀 처리) *등록 및 복귀사항 발생시 학적계에 수시 알림.
③ 지각 . 조퇴 . 결과( 조회시간(8:30) 미입실시 지각처리(출석부 표기) 철저)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가. 1순위 조퇴, 2순위 지각, 3순위 결과 나. 1순위 미인정, 2순위 질병, 3순위 기타, 4순위 인정 - 나이스 출결사유란에는 사유에 따라 질병, 미인정, 기타로 기재
[재입학 및 편입학, 자퇴, 휴학]
① 재입학: 원적교 재입학이 원칙, 자퇴한 해 재입학은 출석일 수 확인 후 신청 가능 - 절차: 희망자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 제출-> 원적교 학칙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 허가 결정 ② 편입학 - 자퇴 및 퇴학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 - 보편타당한 이유로 원적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 원적교 학교장이 추천 가능 - 절차: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작성 → 해당 교육지원청 제출 → 심사 후 배정 ③ 자퇴 - 서식3 자퇴원, 담임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학생의 자퇴의사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학업중단숙려제도 필수 안내) ④ 휴학 - 서식4 휴학원, 증빙자료 제출(매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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