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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업무처리 안내(2024)
작성자 전주제일고 등록일 24.03.04 조회수 264
첨부파일

[학생 출결 관리]


수업일수

2024학년도 수업일수 192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함, 결석이 65일이상이면 유급)

결석

 - 출석 인정 결석, 인정 지각,인정 조퇴,인정 결과 (내부결재, 인정결처리 확인서(서식1) 첨부.)

내부결재시 스캔하여 올린 증빙자료는 원본을 월말 출결현황 제출시 함께 교무기획부로 제출

- 경조사(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동법 제14조 제항에 의한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1일 한함.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과정 이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기타 결석(내부결재)

-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기타 결석으로 인정 불가한 경우

.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이 판달할 때 단순 영리 목적의 행사이거나 교내 학사일정에 지장을 준

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불허할 수 있음

.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 해당 교외 활동(행사 및 대회 등) 주최 기관의 협조 공문 등이 없는 경우.

- 질병 결석(월말 출결마감후 학급별 출결현황과 질병결석계(서식2) 매월 첫주까지 교무기획부에 제출)

- 질병결석계 내의 보호자 날인(또는 사인), 학생 날인(또는 사인)은 필수

- 결석일 3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한 질병결석계 제출

- 결석일이 1일 또는 2일인 경우도 진료확인서 또는 투약봉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질병결석계 제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결석계 내의 담임확인서를 담임교사가 작성)

- 미인정 결석

- 7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한 학생

- 나이스 미인정결석 학생 등록(담임) : 등록 학생찾기 일출결조회/수기입력*선택

대상학생 조회 학생명 더블클릭 정보입력 저장(학생이 복귀하면 나이스 복귀 처리)

*등록 및 복귀사항 발생시 학적계에 수시 알림.

지각 . 조퇴 . 결과( 조회시간(8:30) 미입실시 지각처리(출석부 표기) 철저)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1순위 조퇴, 2순위 지각, 3순위 결과

. 1순위 미인정, 2순위 질병, 3순위 기타, 4순위 인정

- 나이스 출결사유란에는 사유에 따라 질병, 미인정, 기타로 기재

 

 

[재입학 및 편입학, 자퇴, 휴학]

 

재입학: 원적교 재입학이 원칙, 자퇴한 해 재입학은 출석일 수 확인 후 신청 가능

절차: 희망자 원적교에 재입학 원서 제출-> 원적교 학칙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 허가 결정

편입학

자퇴 및 퇴학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가능

보편타당한 이유로 원적교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 원적교 학교장이 추천 가능

절차: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작성 해당 교육지원청 제출 심사 후 배정

자퇴 - 서식3 자퇴원, 담임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학생의 자퇴의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학업중단숙려제도 필수 안내)

휴학 - 서식4 휴학원, 증빙자료 제출(매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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