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①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일반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소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사용료 징수는 별표1에 의한다.
③ 시설물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한 경우 경약에 따른다
④ 징수한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⑤ 세입 조치한 사용료는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
⑥ 시설 사용에 따라 지원된 교직원의 관리수당지급은 시설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하고 관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협의 조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시설사용료는 이용 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