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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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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
작성자 구진희 등록일 21.12.01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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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2021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고

발생시에 바로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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