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V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7.14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
||||
[안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 8월 펜싱부 방과후활동비 납부 안내 |
---|---|
다음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