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387 |
첨부파일 |
|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2021년 하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고 발생시에 바로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이전글 |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
다음글 | 2021학년도 4/4분기 기숙사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