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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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23 | 조회수 | 1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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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부모 안내 1.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 및 유형 1) 포괄적 정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2) 법률적 정의 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나.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3) 교육활동 침해 유형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징계 및 처벌 유형 1)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지도와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설치 근거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설치 목적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다. 역할 - 교권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 기준 및 단위학교 조치내용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 교권 분쟁 조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원위원 외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포함 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즉시 사안보고 3)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무관용의 원칙) 가.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를 통한 해결 권장 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라.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상급기관 의무 보고 마.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 및 적극적인 형사 고소・고발 대응 3.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1)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실시 ◦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반영 ◦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학생의 징계를 권고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양정 의결 2)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가.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학생 또는 학부모 ◦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 또는 학부모 나.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10회기)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학급단위의 집단 상담 지원 다. 지원 시기: 연중 ◦ 지원 절차
◦ 상담 후 프로그램 및 상담기관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실시 전주제일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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