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봉사활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확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23 조회수 569
첨부파일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1. 관련: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2019.2.19.)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학교에서 혼선이 많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봉사활동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장소

인 정

비인정

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기관 인정

사립어린이집

2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개인 노인요양병원

3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개인 노인요양원

4

병원

법인이 운영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사회공헌팀사회사업실()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유선확인 필요)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첨부파일)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활동내용 등을 담임교사에게 확인 받은 후 봉사활동에 임한다.(1365,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함.)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이전글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안내 및 실적 인정기준 알림
다음글 2019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