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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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9.23 | 조회수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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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1. 관련: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2019.2.19.)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중 학교에서 혼선이 많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봉사활동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봉사활동 실시(유선확인 필요) 나.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첨부파일)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담임교사에게 확인 받은 후 봉사활동에 임한다.(1365,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함.) 라.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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