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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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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전주제일고 등록일 20.04.01 조회수 119
첨부파일

제13기 전주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추천서식을 게시하오니 2020. 4. 3.(금) 13:30까지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1. 지역위원 추천권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2. 지역위원 추천인원: 3명

3. 선출일시 및 장소: 2020. 4. 3.(금) 14:00, 학교운영위원회실

*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우리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우리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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