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중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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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8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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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자료를 첨부합니다.
고사 중 스마트안경의 소지 및 사용 모두 다른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스마트안경을 고사장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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