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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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18 | 조회수 | 49 |
(응시수수료 환불) 가.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다.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1) 환불 신청 기간: 2024. 11. 18.(월)~11. 22.(금) 09:00~17:00 2)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라. 제출 서류 1)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서식30(197p)] 참고 2) 증빙 서류 1부: 아래 참고 3) 신분증(본인확인용)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마. 증빙 서류 1) 천재지변: 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2)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4. 8. 22.(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4. 11. 14.(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합격일자가 2024. 8. 22.(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전형(모집)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4. 8. 22.(목)~11. 14.(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바. 환불시기: 2024. 12. 13.(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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