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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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6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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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024.5.1~9.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붙임 웹포스터(5개 언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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