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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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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정다운 등록일 24.04.26 조회수 37
첨부파일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024.5.1~9.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붙임  웹포스터(5개 언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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