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짝수년도 출생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 복지점수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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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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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짝수년도 출생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 복지점수 사용 안내 건강검진을 늦은 하반기에 수검하여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급기간을 넘기며 건강검진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안정적으로 검진하고 복지점수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여름방학 등) 중 검진실시 및 청구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외래진료 및 치료는 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니며, 건강검진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단순 병원 진료비, 입원비, 치료비) 단, 건강검진을 동반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는 가능합니다.(ex. 위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수면비, 용종제거,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진찰료 등) 미사용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본인의 건강검진 수검이 어려운 경우 짝수년도 출생자 본인에게 할당된 35만원 범위 내에서 직계가족들의 건강검진비로도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건강검진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건강검진 후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가 확인 후 영수증 금액만큼 건강검진 복지점수 배정(최대 35만원) 및 청구-> 승인(전라북도교육청) 2. 증빙서류 가. 건강검진 확인서/진료비 계산서/진료비 세부내역서 중 택 1 나.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다. 가족의 건강검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은 대상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 붙임 1. 2024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시행) 1부. 2.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종합건진 안내 1부. 3. 전라북도교육청 건강검진 관련 업무협약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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