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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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05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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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3. 8. 24.(목)~9. 8.(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2023. 7. 25.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 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진안,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다.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23. 11. 16.(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3. 2. 25.이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 4영역까지: 37,000원 / 한영역 추가시 5,000원 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3. 7. 25.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2023. 7. 25.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아.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2)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3)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도 기간 내에 접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3. 제출방법 가.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시험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지구 내 시험장, 시험실에 응시하여야 함 ■ 수능 원서 접수관련 문의 ■
5. 응시수수료 환불 가.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나. 환불신청 기간: 2023. 11. 20.(월)~11. 24.(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라.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마.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신분증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바. 환불시기 및 방법: 2023. 12. 15.(금)까지 신청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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