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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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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05 조회수 249
첨부파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3. 8. 24.()9. 8.()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2023. 7. 25.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원서접수 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험지구 내 군단위 시험장이 설치된 행정구역(무주, 진안,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부안)이고 해당 군단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 문의 바람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변경은 원서접수 취소도 포함함)

.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23. 11. 16.()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2외국어/한문 영역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3. 2. 25.이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 4영역까지: 37,000/ 영역 추가시 5,000원 추가)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3. 7. 25.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2023. 7. 25.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2)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3) 신분증: 본인 확인용

응시원서 접수 취소자도 기간 내에 접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3.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개별접수 시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

4. 시험장소: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지구 내 시험장, 시험실에 응시하여야 함

수능 원서 접수관련 문의

시험

지구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장학사

시험

지구

시험지구

교육청

담당장학사

67지구

전주교육청

강부경(270-6062)

70지구

정읍교육청

성상희(530-3021)

68지구

군산교육청

채준석(450-2642)

71지구

남원교육청

송혜정(620-7831)

69지구

익산교육청

황은우(850-8830)

72지구

김제교육청

한나경(540-2571)

5.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 기간 내에 환불신청한 자

. 환불신청 기간: 2023. 11. 20.()~11. 24.()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 증명하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곳(출신학교, 시험지구교육지원청)

.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 신분증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환불시기 및 방법: 2023. 12. 15.()까지 신청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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