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추가 피해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사례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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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1 | 조회수 | 503 |
학교폭력 추가 피해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사례 수집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인증 및 카카오톡 계정 등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학교선생들에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남에게 함부로 전달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여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 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생들로부터 카톡아이디를 구매한 광고업자를 처벌하면서 카톡아이디를 판매한 청소년과 중간책 역할을 한 학생들을 공범으로 처리 또는 인증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존재시 ☞강요죄로 처벌 가능 ※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 부분등이 있다면 ☞ 형법 제 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의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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