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기간 중 코로나 19관련 결시자 성적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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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15 | 조회수 | 837 |
<고사기간 코로나 19관련 결시자 성적처리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등교 중지 및 자가격리 통지(가족 포함)를 받은 경우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서 및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을 근거로 100%인정결 처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등교하지 않습니다.) 2.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시험중 조퇴 처리를 하였을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을 근거로 100%인정결 처리 (덕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21:00까지 이므로 학생들의 방문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조퇴 또는 결시를 했는데 격리 통지서 및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병결처리(근거 서류 반드시 필요(격리통지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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