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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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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12월7일~12월11일)
작성자 *** 등록일 20.12.04 조회수 296
첨부파일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환불 신청 기간: 2020. 12. 7.() ~ 12. 11.() 09:00 ~ 17:00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 제출 서류

환불신청서 1(붙임 파일 또는 원서접수처에 비치):

증빙서류 1: 아래 참조

신분증 (본인확인용)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증빙 서류

천재지변: 별도 없음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 최종 합격 문구 확인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공익근무요원 기초군사훈련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환불시기: 2020. 12. 31.()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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