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12월7일~12월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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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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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가.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다.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 환불 신청 기간: 2020. 12. 7.(월) ~ 12. 11.(금) 09:00 ~ 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라. 제출 서류 ◦ 환불신청서 1부 (붙임 파일 또는 원서접수처에 비치): ◦ 증빙서류 1부: 아래 참조 ◦ 신분증 (본인확인용) ※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 증빙 서류 ◦ 천재지변: 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 최종 합격 문구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공익근무요원 기초군사훈련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바. 환불시기: 2020. 12. 31.(목)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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