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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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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비 원격수업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4.08 조회수 449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원격수업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원격수업 관련 안내입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격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개학 일정

   

 

2. 원격 수업 방법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융합하여 실시

구 분

운영 형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EBS 온라인 클래스 활용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예시) 과제 제시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학습결과 제출 교사 확인 및 피드백

 

 

 

3. 출결 방법

(출결 확인인정 방법) EBS온라인 클래스 강의별 수강이력 기준 수강중 또는 완강시 출석 인정, 주 단위 출결 최종 확인

(출결 대체 확인 방법) EBS온라인 클래스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미 참여 학생)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또는, 학부모 확인을 통해 출석 인정 가능)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27조의2 5목 및 , 92조의2

 

 

4.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필 평가: 등교 이후 실시

수행 평가

- 원격 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 가능 할 경우에만 가능, 이 외에는 등교 이후 실시.

- 등교 이후 원격 수업 당시 학생의 수행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 실시하여 평가 가능.

 

 

 

2020. 4. 8.

 

전 주 제 일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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