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비 원격수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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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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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원격수업 관련 안내입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격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개학 일정
2. 원격 수업 방법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융합하여 실시
3. 출결 방법 • (출결 확인․인정 방법) EBS온라인 클래스 강의별 수강이력 기준 수강중 또는 완강시 출석 인정, 주 단위 출결 최종 확인 • (출결 대체 확인 방법) EBS온라인 클래스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 (미 참여 학생)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또는, 학부모 확인을 통해 출석 인정 가능) •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장기결석생 관리)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4.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지필 평가: 등교 이후 실시 • 수행 평가 - 원격 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 가능 할 경우에만 가능, 이 외에는 등교 이후 실시. - 등교 이후 원격 수업 당시 학생의 수행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 실시하여 평가 가능. 2020. 4. 8. 전 주 제 일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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