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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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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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증상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거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 중국 우한시 방문 및 체류자 입국시 안내문
** 최근 14일 이내 중국우한 및 중국방문한 학생, 교직원이 있다면 바로 교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284-5571) ○ 첨부파일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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