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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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4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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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5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2019. 11. 현재 전라북도 주민등록 인구수를 참고하여 지역별 위원정수 배분 o 지역별 위원정수는 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당 1명씩 안배하되, 전주․군산․익산은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추가 배정 o 전주 정원 3명은 접수결과 신청인원 남녀 성비가 많은 쪽으로 정원 조정 배정 o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의 1차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시·군당 1명 배정 o 위원 선정은 1차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차 기준을 차순위로 적용 o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모 및 접수기간 : 2020. 1. 14.(화) 09:00 ~ 1. 23.(목) 18: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o 인터넷 경로 : 전라북도교육청 / 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위원 공모신청 o 우편/방문 : (우)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서는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다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여 참여 제한 6. 지역별 신청 방법 o 일반 도민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o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의 경우 사업체 주소지 기준 7. 선정기준 ①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한 경우 : 무추첨 선정 ②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③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지역별로 미달한 인원수만큼 2차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 후 미달시 재공고(3일이상)를 거쳐 추가 모집 ※ (공통)지역별 여성(남성)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남성(여성)으로 충원 ※ (공통)추첨 결과 탈락자는 별도의 후보자명부로 관리하며, 공모위원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 8. 제출서류 o 주민참여 예산위원 신청서 1부(별도서식) o 전라북도 도민(임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산학교 등록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앞, 뒷면), 재직증명서(사업체 임직원) 중 1부】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직장 등)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 9. 위원 위촉 o 지역별 위원후보자는 반드시 「예산학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됨 -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 위촉에서 배제됨 o 위촉권자 : 전라북도교육감 10. 위원의 임기 :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1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 o 전라북도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o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사 o 수렴․집약된 의견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o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12. 위원 해촉 사유 o 타 시․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o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o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o 위원회 회의에 과도하게 불참하는 등 위원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o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기타사항 o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o 그 밖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o 주민참여예산위원 연간 활동 일수 : 5~10회 정도 예상 o 「예산학교」 운영 : 평일반과 주말반 중 택1 ***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첨부파일안에 신청서 및 동의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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