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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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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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알림 공문 1. 관련:2019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정책 기본계획 알림[감사관-1830(2019.5.14.)],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감사관-3614(2019.7.16.)] 2. 우리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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