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 마. 학생 대상 과목 수강 신청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변경> ⑥ 수업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과목의 수강이 시작된 이후에 과목 수강의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학급담임 교사는 학생·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변경 신청서를 받아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년 초 수업 일수 기준 5일이 지난 이후 2) …… 3) …… 4) …… 5) …… 6) …… | 제5조 …… 마. 학생 대상 과목 수강 신청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변경> ⑥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과목 수강의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학급담임 교사는 학생·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변경 신청서를 받아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 신청한 해당 학년도의 학년말방학식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 …… 3) …… 4) …… 5)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