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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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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6.10 조회수 13
첨부파일

1.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과 수업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을 개정합니다.

2. 개정 세부내용

현행

개정

3조 마항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3조 마항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5

……

. 학생 대상 과목 수강 신청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변경>

수업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과목의 수강이 시작된 이후에 과목 수강의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학급담임 교사는 학생·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변경 신청서를 받아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년 초 수업 일수 기준 5일이 지난 이후

2) ……

3) ……

4) ……

5) ……

6) ……

5

……

. 학생 대상 과목 수강 신청은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

<변경>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이후 과목 수강의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학급담임 교사는 학생·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변경 신청서를 받아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 신청한 해당 학년도의 학년말방학식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급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 ……

3) ……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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