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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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체교육 실시
작성자 양지섭 등록일 16.09.22 조회수 380

우리학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2016.9.28.부터 시햄됨에 따라 교직원들이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16.9.21.(수) 15:40 ~16: 30

장소: 전주고등학교 시청각실

대상: 전 교직원

강사: 부정청탁방지담당관 겸 행동강령책임관 이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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