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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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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3학년 기간제교사[학급담임] 공개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5.11.07 조회수 416
첨부파일

【 붙임 1 】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전주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5-33호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1차]

2025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원(담임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전주여울초등학교장

1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과목

인원

채용기간

초등교육

(3학년 담임)

1명

2025. 11. 17.(월) ~ 2026. 1. 9.(금) (54일)

2

응모자격

상한연령: 제한 없음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단,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명예퇴직교원도 2차 지원 가능
(단, 명예퇴직교원은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만 채용 가능)

만 62세 정년 퇴직자 지원 가능

(단, 정년퇴직교원은 지원자가 없을 경우만 채용 가능)

3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단,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고 게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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