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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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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울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전주여울초 등록일 25.08.26 조회수 198
첨부파일

전주여울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기간제 교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전주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5-27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1]

2025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원(초등담임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826

전주여울초등학교장

1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과목

인원

채용기간

초등교육

(담임)

1

2025. 9. 4.() ~ 2025. 11. 30.() (88)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응모자격

상한연령: 제한 없음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 명예퇴직교원은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만 채용 가능)

3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고 게시

5

근무조건

1. 임용권자: 전주여울초등학교장

2. 계약기간: 2025. 9. 4.() ~ 2025. 11. 30.(), 88(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4(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18시간)

4. 복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시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표시과목(교과)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경력은 불인정함을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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