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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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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1.20 조회수 32
첨부파일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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