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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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0 | 조회수 | 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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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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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0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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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2028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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