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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9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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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있는 학부모 위원 선발을 위한 공개 모집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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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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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목 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학부모위원 선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충분한 역량과 소양을 가진 학부모위원에 대해 공개 모집 후 추천위원회를 통해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 전체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1/3 이상), 교원, 전문위원의 균형감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원한다.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의 비율이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 변동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심의위원의 선정 심사의 과정과 결과 등은 비공개로 하며,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은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한다.
? 최종 선정된 위원에 대한 안내는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추진계획
? 모집 접수 기간: 2024. 1. 29.(월) 09:00 ~ 2. 14.(수) 17:00
? 학부모 위원 선발 인원: 17~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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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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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원 |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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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내 |
17~20명 |
심의위원 전체의 1/3 이상 |
? 학부모 위원의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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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분야) |
자격 기준 및 대상 |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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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 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자녀 소속 학교를 통한 공문으로 접수 |
?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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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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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 위원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참석 가능일에 심의위원회에 자주 참석하지 않은 경우(직무태만)
-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기타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 해임(촉)권자인 교육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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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위촉 이후 전학 포함) |
? 학부모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방법
- 자녀 소속 학교장 추천을 통해 접수하여, 추천위원회에서 1.2배수를 교육장에게 추천 후 교육장 위촉
? 학부모 위원 모집 방법: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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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
제출기한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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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024.01.29.(월)
~
2024.02.14.(수) 17:00 이내 도착 |
- 추천 접수: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수신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대상: 학부모 위원
※ [서식 1, 2, 3]은 스캔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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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 추천 접수
- 학교별 학부모 위원의 추천 인원수는 1명 이내
- 학부모 위원은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 및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력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로 추천
- 학교 추천 시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식1, 2, 3>만 제출
※ [서식 1, 2, 3]은 스캔파일로 제출
- 학부모 위원은 자녀 소속 학교로부터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를 통하여 접수하며, 개별 신청서류는 접수에서 제외함
- 중복접수, 서류 미비 혹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정에 따름
※모든 서류의 접수는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를 통해서만 제출가능하며, 인편 제출은 접수하지 아니함
② 학부모위원 선발 모집 공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③ 기타 안내: 선정 심사 과정과 결과 등은 비공개,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안내는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함(※통지예정일: 2024.2.27.(화) 15:00) |
□ 기타 작성을 위한 서식: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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