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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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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설립자가 법인 경우, 학원 폐원 시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28 조회수 25
첨부파일
위임장.hwp (41.5KB) (다운횟수: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학원의 폐원 시 제출 서류

 

1. 학원 폐원신고서 1부

2. 위임장 1부

3. 수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폐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원본대조필)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1부

 

※ 폐원 방법 

가.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나. 보내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2층 생활교육과 학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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