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학원·교습소 운영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정보 제공 동의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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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1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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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교습소 운영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정보 제공 동의 절차 안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원장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원장(교습소장) 연수 위탁기관(학원연합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8월 13일까지 https://naver.me/54KzlLPP 에 접속하시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장선생님의 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번호: 생활교육과 평생교육팀(063-270-6094)
< 접속 QR코드 안내 >
Q1. 왜 이렇게 절차가 바뀌었나요? 동의는 왜 하는 건가요? A1.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장님의 소중한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동의하신 경우에만 연합회에서 연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한 조치이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Q2.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A2. 아닙니다. 동의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연합회에서 보내드리는 연수 안내 문자는 받으실 수 없으므로,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연수 일정을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Q3. 온라인으로 동의하는거 못 믿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3. [붙임1]에 해당 서식을 올려드렸으니, 서명하신 후 사진을 찍어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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