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6년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 실시 안내(교습중지통보서 양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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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6 | 조회수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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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학원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자율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또는 내용이 미흡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이 발생하였거나 사실상 미운영하시는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 및 개인과외교습 변경·중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관내 개인과외교습자(개별 문자 안내) 나. 제출자료: [붙임1]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표[파일(hwp 또는 pdf)로 제출] 다. 제출기한: 2026. 9. 30.(수)까지 라.제출방법[택1] 1) 메일: kimhyun4@jbedu.kr 2) 팩스: 063-278-1120 3) 문자전송: 063-270-6092(점검표를 사진 찍어서 전송) 마.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 (☏ 063-270-6092)
3. 교습중지 통보 방법 가. 직접방문: 개인과외신고증명서(원본, 분실 시 방문하여 분실확인서 작성), 신분증 지참 후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로 방문하여 신청 나. 등기우편: 교습중지통보서, 개인과외신고증명서(원본 or 분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신청 ※ 보내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2층 생활교육과 학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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