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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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동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91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전북특별자치교육청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전화 : 감사관 감사2담당 063) 239-0836

2025. 3.

전 주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 생략]

전 주 동 초 등 학 교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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