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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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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27 조회수 92
첨부파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2024.8.26., ‘전동 킥보다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 택시 충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수칙 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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