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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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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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연속가능 신청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시 사용 불가합니다. 4. 형제, 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식 또는 문자)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합 니다. 7.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 학생 본인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택1) 8.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 결석신고서: 병결(법정전염병 제외)이나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의 경우 * 출석인정 결석 신고서: 법정전염병, 경조사 결석 등의 경우 * 학부모의견서: 기타 결석의 경우 학부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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