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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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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위원회 학부모위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4.06 조회수 3663
첨부파일

·소통·나눔으로 삶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 교육활동 신청 안내

전주동초등학교

2021- 34

교무실 : 285-0671 행정실 : 285-7055 교장실 : 285-0672 업무담당 : 교무

전주동초등학교 교육활동 관련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교육활동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위원회의 외부(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생 편에 49()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신청 분야

위원회

관련근거

기능

인원

임기

1

학교급식소위원회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 2

학교 급식의 중요사항 심의 자문, 학교급식 질 향상 모니터링 등

2

2022학년도까지

(2)

2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침해 학생 조치 등 심의

2

연임가능

2022학년도까지

(2,1회 연임 가능)

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대통령령)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심의

4

2021학년도까지

(1,1회 연임 가능)

4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10

도서관운영, 도서구입, 폐기 등

2

2022학년도까지

(2)

5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7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1

2021학년도까지

(1,연임 가능)

6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중등교육법 제13

취학 의무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

2022학년도까지

(2)

7

위기관리위원회

2020학년도 자살() 예방 계획(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살, 자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개최

2

2022학년도까지

(2)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은 임기가 2년이므로 연임. 졸업앨범 선정위원회는 6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선정

*각종 학부모 위원 신청은 뒷장의 종이 신청서로만 받으며,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2. 학부모위원 경합 시

1) 지원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모임원선출위원회에서 위원 조정

2) 지원자가 인원을 미만할 경우, 2020학년도 해당 위원 연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285-0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6

전주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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